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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 격리 의무 없다…1229일만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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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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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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