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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공천받게 기도해 주겠다"…檢,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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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돕는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전 씨는 공천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준 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모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듯, 어깨에 손을 얹고 동선을 안내합니다.

'건진법사' 전 모 씨
"우리, 저기 뭐야, 직원들 다 이리로 와, 전부 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공천 희망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공천을 받도록 기도해주겠다고 받은 돈"이라며 공천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낙천한 뒤엔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검찰은 '기도값'이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 휴대폰을 2대 이상 압수해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당시 낙천자 2명 가운데 1명은 취재진에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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