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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집단 성폭행 의혹' 초등 교사 면직 처리…"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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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면직 처리하고 교직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언급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법원은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리하고 보호관찰 처분만 내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의혹이 제기된 교사 A 씨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의혹이 불거진 이후 A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어제(24일) 학부모들에게도 해당 교사의 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해 대처 방안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면서도 임용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나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되지 않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신원조회에서도 해당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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