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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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성명불상 검사를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 등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12일 JTBC에서 윤 의원의 실명과 육성 녹취를 단독 보도했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이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녹취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변호사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공수처에 JTBC 취재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녹취파일이 공개돼 이미 ‘부패정치인’이라는 여론재판을 받아 정치적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 파멸 공작을 감행한 피의자들을 처벌해 소중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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