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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속보]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민주노총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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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집회, 신고 단계서 제한”

사실상 ‘허가제’···집회의 자유 침해 우려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묻자 “불법 있어”

경향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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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하는 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와 관련해 신속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돼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집회 금지, 소음 기준 강화 등 집회·시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 원내대표는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며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권영세 의원의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 면책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 개정에 앞서 소송 지원, 신분상 불이익 금지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단체가 여러 가지 집회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양태)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시간, 장소,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참가자 일부가 도심에서 노숙한 점 등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집회에서 지난 1일 분신해 사망한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불법이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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