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김남국 사실상 손절한 민주당…‘제명이냐’ ‘출석정지냐’ 징계수위 어디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국민의힘 “현 의혹만으로도 제명감”
‘의원직 제명’ 민주당 찬성 80표 필요


매일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문제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손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을 두고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제소는 이 대표의 지시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에 나선 것을 제소 이유로 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의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모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코인 의혹만으로도 제명감”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여야는 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심사 절차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신속한 징계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문위 심사 기간(최장 60일)과 숙려 기간(20일)을 가지게 되면 징계안을 처리하는데 최대 80일이 걸려서다.

반면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에서 ‘김남국 코인 사태’가 가장 뜨거운 감자인 만큼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는 제명은 과하다는 입장인데, 최대 80일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내릴 경우 제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국회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현재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 혹은 ‘국회의원직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의원의 제명은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결정돼도 국회의원 제명안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제명 징계안에 8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현재 총 40건이다. 이중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심의한 징계안은 4건에 불과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