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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Pick] 냉장고에서 발견된 미라 같은 시신…숨진 아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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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 '징역 9년 확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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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들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어제(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소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치매를 앓던 아버지 B 씨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같은 해 5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B 씨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후 B 씨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30일 B 씨가 숨진 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드러났습니다.

A 씨로부터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주택 관리인이 다른 입주자를 받기 위해 냉장고를 교체하려다가 B 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등을 추적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산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하반신 화상 등이 있었으며 약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기아 수준의 영양 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3일간 방 안에 방치했는데 부패하기 시작해 냉장고에 넣었다"면서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같이 죽자'라고 말했고, 가진 것도 없어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여서 아버지 시신과 함께 있어도 무섭지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패륜 범죄인 걸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식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를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도 선처를 바란다.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가 어렵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A 씨가 대법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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