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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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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성폭력을 부정, 이건 사이비 종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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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

“왜곡된 다큐 상영땐 2차 가해…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할 것”

조선일보

김재련 변호사


“사이비 종교를 봐라. 객관적 사실과 믿음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건 종교 수준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8일 본지 통화에서 “(다큐멘터리 개봉과 관련해) 아직 피해자와 이야기해 본 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결국 피해자가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 다큐를 만든다면 박 전 시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성희롱이 맞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며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벌써 2020년에 있었던 일이고, 인권위 결정 뿐 아니라, 인권위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유족 소송에서도 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 판단은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결은 지난해 11월 나왔다. “유튜버 한 명을 소송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나온다. 피해자는 무슨 돈으로 소송을 계속할 것이며, 이미 판단받은 것을 언제까지 다시 얘기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김 변호사는 “다큐멘터리가 제작 중에 있어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측건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 등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왜곡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을 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나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뭘 할지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가진 기관들이 뭘 할지 답해야 한다.”

[남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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