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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비머pick] 승무원에 일부러 머리 '쿵'…52일 입원, 1060만 원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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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비행기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A 씨는 일부러 중간 통로에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던 승무원과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A 씨는 큰 통증을 호소하며 5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천6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