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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ick] '상습 절도' 목사, 판사에 "유공자 유족이자 목사인데 좀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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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건축자재 상습 절도 70대 목사, 복역 중 또 실형 선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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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며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목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안재훈)은 절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새벽 2시 10분쯤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강관 파이프 등 시가 200만 원에 이르는 건설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경기도 오산시 단독주택 공사 현장 2곳에서 파이프서포트, 인코너 등 41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빼돌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청 테이프로 가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자 목사라고 강조하며 죄책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동종전과와 범죄 전력이 많은 자로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라며 죄책을 줄여주길 바라는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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