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檢, 사찰 식당서 스토킹 여성 살해한 70대 남성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남 거부하자 둔기로 가격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매일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여성 피해자 B씨(65)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사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사찰에서 일하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집착이 심해져 사찰 차원에서 접근 금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4년간 절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B가 나를 구박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