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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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 A씨로부터 청탁받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자녀 채용의 대가로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이착륙 관련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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