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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전처 등 두 차례 살인 처벌받고 또 동거녀 살해…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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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전 부인, 불륜 상대의 어머니 등을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한 40대가 출소 2년 만에 또 동거녀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5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2001년에는 "당신 하고 못 살겠다"는 말에 분노해 전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베트남으로 넘어가 재혼한 뒤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씨는 불륜 상대방과 결혼하려 했는데, 상대방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2012년 3월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약 8년 5개월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 결과 이 씨는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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