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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Pick] '신분증 도용' 전과자 또…음주운전 하고 '타인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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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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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13일) 대구지법 형사 8 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14일 자정쯤 대구 시내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자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는 음주를 한 뒤 오토바이를 이용해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4%였던 A 씨는 경찰에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평범한 음주단속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A 씨는 면허증 속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경찰에게 제 것인 양 제시했으며, 타인의 이름을 이용해 보고서에 이름을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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