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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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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특위 “가짜뉴스, 민주주의 파괴...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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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대책 발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7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개인 유튜버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일보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정책제안 최종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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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전문가·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방문자, 영향력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 언론중재법은 적용 대상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더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극단적 팬덤 정치 방지를 위해 이른바 ‘좌표 찍기’ ‘문자 폭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디지털 시민선언’을 시민단체와 정당 등과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법에 있는 정당 설립 최소 요건을 완화하고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소속 의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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