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DNA 발견했지만 검거에는 실패
최근 다른 범죄 저질렀다 과거 행적 발각
23일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 인정한다”
최근 다른 범죄 저질렀다 과거 행적 발각
23일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 인정한다”
제주지방법원.<송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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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법정에 섰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산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사촌 동생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 간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DNA를 발견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
이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번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뒤에야 반전을 맞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나온 것인데, 최근 또 다른 범행으로 DNA를 채취 당한 A씨였다.
범행을 함께 한 A씨의 사촌 동생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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