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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5년전 제주 성폭행 미제사건…DNA 일치 용의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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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DNA 발견했지만 검거에는 실패
최근 다른 범죄 저질렀다 과거 행적 발각
23일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 인정한다”


매일경제

제주지방법원.<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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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법정에 섰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산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사촌 동생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 간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DNA를 발견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다.

이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번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뒤에야 반전을 맞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나온 것인데, 최근 또 다른 범행으로 DNA를 채취 당한 A씨였다.

범행을 함께 한 A씨의 사촌 동생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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