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법무법인 금성)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 오동운 후보자(변호사)를 최종 낙점했다. 초대 공수처 지휘부가 물러나 공백이 생긴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이어 또다시 판사 출신을 기용한 대통령실의 판단을 놓고 지난 4·10 총선 결과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판 여론을 감안해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알려진 또 다른 후보자인 이명순 변호사를 피했다는 해석이다. 5월 중순쯤으로 예정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을 비롯해 ‘채 상병 사건’ 등 공수처에 산적한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차기 공수처장 후보에
윤 대통령이 2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최종 후보군으로 의결했던 2명의 후보 중 오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무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의석으로 갈렸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심판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던 터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 등에 대해 총선 이후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 입법 의지를 높이자 이를 공수처의 공백을 없애는 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진욱 전 처장에 이어 또 다시 판사 출신을 선택한 것을 놓고선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한다. 오 변호사 외에 앞서 추천위가 추천했던 이명순 변호사가 2003년 검사 재직 시절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꾸려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속해 있던 친목 모임인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우검회)’의 일원이었던 것이 알려지자 친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다만 오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던 이력도 있다.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금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변호사 지명 사유에 대해 “복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래도 검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검사 출신을 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처장에 판사 출신이 지명된 만큼, 차장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수사 경험이 많은 인물이 기용돼 공수처의 수사력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도 “현재로서는 검사 출신 인사가 차장으로 기용돼 조직 내에서 처장과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평했다.
‘여권 추천’ 공수처장, 현 정권 겨냥한 수사 이끌 수 있을까
여권이 추천한 인사인 오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채 상병 사건이 대표적이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와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5월 중순에 열릴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현 정부 수사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질의가 주요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오 후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 직후 공수처를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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