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강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7회, B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 C(36·여)씨에게 “옆에 있음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데” 등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피해자 C씨에게 “사우나나 갈까”, “반바지 입고 나와”, “늙어지면 못 논다” 등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호감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그냥 회사에서 잘해달라”는 내용의 거절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2022년 7월 17일 오후 3시 32분 스토킹 행위로 112 신고를 당하자,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법원은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미행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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