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A씨(38)를 특수강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자친구 B씨(37)가 헤어지자고 하자 송파구 신천동 B씨 자택으로 찾아갔다.
A씨는 도망가려던 B씨의 무릎을 칼로 찌르고, 수회 폭행한 후 9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B씨를 칼로 위협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B씨가 다른 남성과 SNS 등을 통해 연락한 게 확인될 때마다 폭행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특수강용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이 죽자’는 A씨를 설득해 병원 응급실로 갔다. 이후 간호사를 통해 지난달 20일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교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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