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세종청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메타버스와 함께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선정된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육성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미디어는 창의적인 개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부터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창작자 발굴·육성, 콘텐츠 제작지원, 특화 인프라 구축·운영 등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전국 유망 크리에이터 발굴과 육성, 미디어 산업의 협업과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온라인 허브(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등을 집중 추진한다.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제작된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위한 더빙, 자막, 번역 등 현지화(10팀), 국내 우수 크리에이터들의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창작자, 기업과의 협업 기회 발굴을 위한 해외 대표 박람회(VidCon) 참가(5팀)를 추진한다. 또 크리에이터 미디어 창작자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팀당 최대 지원금을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10개 팀)으로 확대한다.
핵심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팔로워 1만 명 이상)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사업 다각화, 플랫폼 확장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확대(지난해 32팀 → 올해 42팀)한다.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강릉, 대구, 부산)에서는 지역 내 신인 창작자를 발굴해 교육 및 콘텐츠 제작 등을 종합 제공한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정부의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돕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를 시범 구축하고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더불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복지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과 크리에이터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