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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인하요구 통계의 함정… 수용률 1위 현대카드, 이자감면액 7개 사 중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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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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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높아도 실제 이자감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취업이나 승진, 매출액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다면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각 업권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연 2회씩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 중 실제 이자 감면으로 이어진 비중인 수용률이 높아도 이자감면액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드업계는 수용률이 높을수록 좋은 카드사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많아질수록 수용률이 떨어지는 통계의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에 차주 신청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7개 전업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57.27%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16만1179건으로 이 중 8만3820건이 받아들여졌다. 총이자감면액은 27억6111만원이다.

7개 전업카드사 중 가계대출 기준 수용률이 가장 높은 카드사는 현대카드로 수용률이 73.80%를 기록했다. 롯데카드와 신한카드가 각각 68.56%, 67.78%로 60%대를 보였다. 뒤이어 우리카드(54.07%), 삼성카드(49.42%), KB국민카드(46.34%), 하나카드(40.97%)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청 건수로 놓고 보면 순위가 뒤바뀌었다. 가계대출 기준 신청 건수는 수용률이 5위였던 삼성카드가 9만3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용률이 가장 저조했던 하나카드가 2만6315건으로 집계돼 2위를 기록했다. 수용률 4, 3위였던 신한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1만3968건, 9526건으로 3, 4위에 올랐다. 수용률이 가장 높았던 현대카드는 8439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각각 6539건, 313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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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감면액 기준은 삼성카드가 13억2728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롯데카드와 신한카드가 각각 4억9706만원, 3억7677만원을 감면해줬다. 이어 현대카드(2억6400만원), KB국민카드(1억5000만원), 우리카드(1억1000만원), 하나카드(3600만원)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과 신청 건수 및 이자감면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자, 카드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가 비대면 등을 통해 신청을 간편하게 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할수록, 차주들이 수시로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이 경우 신청 건수만 늘어나 수용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수록, 대상이 되지 않는 차주들까지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며 “사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 등 운영방식이 다른데 수용률을 핵심 지표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카드사마다 차주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금리가 다른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카드사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애초에 낮은 금리로 카드론을 내주는 카드사는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타사보다 적다”며 “카드사마다 회사별로 조달금리 등 원가 차이가 있어 인하 여력이 다른 점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련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급여, 자산 가치 등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의 분모인 신청 조건에 대한 공통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결괏값인 수용률을 비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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