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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이행점검 기간 1년→3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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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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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행점검 기간을 1년에서 3년 완화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되었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10여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날 발표한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이 아니라 3년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사업자의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했다. 투자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하여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지역채널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법에 의무화되어있는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 조건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불필요한 계획 제출의무도 면제한다. 사업자에게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계획의 제출 의무를 없애주는 대신, 구체적인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는 설명이다.

즉,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앨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허가 유효기간 확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각종 소유·겸영 제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 완화 정책주의 일환”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OTT 등 새로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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