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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자율주행로봇 인도로 배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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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추가 입법과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로봇이 실제로 배달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도로도 검토됐으나 자율주행로봇의 속도와 안전을 감안할 때 보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2소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도 이뤄진다.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면 자율주행 로봇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물론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로봇이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한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을 정의하고,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손해 보장 의무화 등을 담았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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