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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독자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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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성센터가 설치된 2018년 4월 이후 올해 8월 25일까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지원 건수는 2018년 69건에서 8월 25일 기준 781건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딥페이크 피해자는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 음란물) 사건 피해자는 총 527명이다. 이 중 10대는 59.8%(315명), 20대는 32.1%(169명), 30대는 5.3%(28명), 40대는 1.1%(5.8명) 등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10대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도 49.5%를 기록했다고 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보다도 더 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청에서도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 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나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 삼아 만든 허위영상물 편집이 범죄행위임을 인지시키는 교육 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종성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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