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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환노위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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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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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최약계층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랑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야당도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 만큼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직회부 이후 다수 의석을 활용해 본회를 거쳐 법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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