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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딸 스토킹…前시의원, 고속도로 233회 무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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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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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한때 교제한 B(43)씨에게 메신저로 남녀 간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초 B씨에게 전화를 19회 걸고 음성메시지를 6회 보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의 딸인 C(20)씨에게도 같은 해 8월 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11차례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111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233회에 걸쳐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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