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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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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지법전경./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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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각각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 열사는 대학 졸업 후 노동 현장과 들불야학 강학 활동 등을 통해 사회 부조리에 맞섰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투사회보’를 발행하고 시민군 대변인으로 진상을 세계에 알렸다. 같은 해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쟁 중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불법행위의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과의 형평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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