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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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 조사 등을 이유로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들에게 수억원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질’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 분양, 후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이뤄졌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자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가 2021년 조사에 나섰고,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과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법)은 “LH는 단순히 매수인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LH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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