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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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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정하게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0년 당시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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