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용지가 없다. 이주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달라."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보인 반응이다. 9일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정부의 신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양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이날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그간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됐다"고 화답하면서도 이주 대책 등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야기될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특별법에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머물) 이주 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주 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건축엔 굉장히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풀어서 이주 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역시 "(3기 신도시로 추진하는) 대장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해주면 (1시 신도시인) 중동신도시 주민 이주 대책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의 이주 대책 로드맵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시장은 "용적률을 급격히 높였을 때 주민 삶의 질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인프라 확보가 힘든 지역도 많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감사한 일이지만, 가구 수 등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설정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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