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신청자 2017년比 24배↑
1인당 평균 신청액 2200만원
1인당 평균 신청액 2200만원
지난해 11월 23일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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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이를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 수준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이는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지만, 2019년과 202년 각가 1만89명, 1만9251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총 분납 신청 세액도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제도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당장 자금 부담은 물론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의 8.1%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명은 서울시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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