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 집유 3년 SBS 원문 장선이 기자(sun@sbs.co.kr) 입력 2023.02.02 15: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