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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없어도 대출 갈아탈 수 있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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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때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에는 세부 시행안이 나왔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일정 한도(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금리는 1~2년 차에는 최대 5.5%, 3년 차에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0%포인트 가산해 적용한다. 기존 자영업자 대출금리가 평균 12%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대환 대출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피해가 코로나19를 넘어 모든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원래는) 코로나19 피해로 대면 영업이 안 되니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생각인데, 지금은 전혀 다른 위험의 어려움이 나왔기 때문에 부실화되기 전에 미리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연체율이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부실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대환 가능한 대출은 지난해 5월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 대출도 포함)에 한정한다. 사업자 대출이 아닌 일부 가계대출도 대환 프로그램에 포함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범위와 방식은 올 하반기에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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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10년, 1억 상환액 월 159만원 줄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지원 대상뿐 아니라 만기도 이전 대환 대출보다 늘린다. 기존 자영업자 대환 대출은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편한 대환 대출을 받으면 10년 만기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에 2배 이상 늘면서 월 상환액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을 기존 대환 대출 방식으로 3년간 분할 상환하면 한 달 상환액에 약 278만원(이자 제외)이다. 하지만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 119만원으로 상환액이 159만원 감소한다. 특히 정부의 대환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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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2배 증액, 보증료도 할인
대출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증가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앞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만큼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보증료 부담도 낮췄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추가 신용 보증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1년에 약 1% 수준의 보증료를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한 대환 대출은 3년간 보증료율이 0.7%로 0.3%포인트 싸게 낼 수 있다. 또 보증료를 대출 시점에 일시 납부하지 않고 매년 나눠낼 수 있게 분납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만약 최초 대환 시점에서 보증료를 전액 일시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총액의 15%를 더 할인해 주기로 했다.
원래 대환 대출 신청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대환 규모가 커진 만큼 내년 말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기간을 1년 더 늘린다. 개편 대환 대출은 오는 3월 초 시행한다. 14개 시중은행과 토스뱅크·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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