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
검찰이 동창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을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8200만원 가로챈 사실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A씨(29)를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부터 약 1년 간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약 3500만원을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 B씨로부터 송금받고,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4700만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B씨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며 5차례 뺨을 때리거나 알루미늄 밀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편도 30km 거리에 있는 자신의 학교로 데리러 오게 하거나, 음식·콘돔 배달, 존댓말 사용 등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노예처럼 조종해 동업을 빌미로 착취하고 거액의 금전을 가로챈 범행의 전모를 밝혀 추가 기소했다"며 "B씨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향후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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