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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범죄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합의해 달라'며 10차례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전송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B 씨와 합의를 보기 위해 5~7월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장문의 DM을 보냈다. B 씨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했지만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며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더 보냈다.
결국 B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줬다는 혐의로 또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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