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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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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유럽연합의 산림훼손 제재에 “팜유 수출 중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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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산림훼손 농산물 수입 금지 움직임

말레이 부총리, “수출 그냥 중단할 수도”

인도네시아도 팜유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반발


한겨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농민들이 팜유 생산에 쓰이는 팜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델리세라당/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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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산림을 훼손하고 생산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자, 주요 팜유 수출국인 말레이시아가 유럽연합에 대한 팜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농장·상품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자국의 팜유 수출을 어렵게 만들 경우 수출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산림 훼손 농산물 수입 금지법 제정 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팜유 수입 지역이며,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세계 팜유 수출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파딜라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유럽연합)이 팜유 수출을 어렵게 만든다면 유럽에 대한 수출을 그냥 중단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파딜라 장관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가 주요 회원국인 ‘팜유 생산국 협의회’(CPOPC)가 단결해 유럽연합과 미국 등이 제기하는 팜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팜유에 대한 ‘차별’에 맞서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는 지난달 6일 산림 훼손과 관련된 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규제 대상 품목은 콩, 소고기, 팜유, 코코아, 커피 등 주요 농산물, 목재와 고무 같은 원자재, 그리고 초콜릿, 가구 같은 2차 가공품들이다. 유럽연합은 조만간 정식 법률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유럽연합 내 수입·유통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이 2020년 12월말 이후 산림 지역의 나무를 베어내고 조성된 농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유럽연합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농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표준을 마련했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팜유 업계가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칼리스 로카스 말레이시아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파딜라 장관 발언에 대해 “(이 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해 전세계 전체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상품 생산을 통한 산림 훼손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딜라 장관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팜유는 식물성 기름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식품이나 세제류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인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팜유 생산량의 68% 정도는 마가린·초콜릿 등 식품 생산에 쓰이고 27%는 비누·세제·화장품 등의 생산에 쓰인다. 나머지 5%는 교통수단 등에 쓰이는 연료로 가공된다. 유럽연합은 산림 훼손 농산물 수입 금지 조처와 별도로 팜유로 생산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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