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배진교·강은미·류호정·장혜영·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민정·김상희·김종민·양정숙·김영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조정해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360명으로 20% 늘어나고, 비례대표도 2.5배 확대된다. 이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 300명 중 47명에 불과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 의석 수 연동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은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 방식은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내용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 한데,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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