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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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대법원2부는 김병찬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병찬은 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20년 말부터 범행 전까지 A씨 집에 무단 침입하며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스토킹 신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경찰은 신변 보호 조치를 했고 법원도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김병찬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찬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 보복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2심은 김병찬의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병찬이 반성하는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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