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유죄지만 선고는 유예 SBS 원문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입력 2023.01.08 14: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