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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유죄지만 선고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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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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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 씨는 2018년 11월 직원 B씨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인과 대화한 내용을 복사해 저장매체로 옮긴 뒤 문서로 출력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B 씨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함부로 침해돼선 안 된다"며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주된 범행 동기가 공익 증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실제 B 씨가 2021년 9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점도 감안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도 "B 씨의 비위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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