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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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쯤 경기 광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접촉 사고를 낸 그는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하고 차를 견인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위가 사고를 냈을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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