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시무식에서 새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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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불개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수사불개시를 결정하고 특수본에 이같이 회신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18일 소방노조의 이 장관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경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있다. 공수처장은 60일 이내에 직접 수사 여부를 경찰에 회신해야 한다. 통보받은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게 돼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공수처는 검토 끝에 이 장관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 참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서울 전역 또는 자치구 두 곳 이상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이 장관 고발건을 공수처에 통보한 것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재난발생의 조치는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임무인데 조치에 대한 형사적 책임 물으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상위 기관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참사 대응 책임도 재난안전법상 '인명, 재산의 피해가 크고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해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태원 참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세행은 지난 1일 이 장관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만 기소권한이 있다. 이 장관, 오 시장 등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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