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법에는 공익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출연자나 그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사·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임직원 등에 쓰인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특수관계인 이사는 공익법인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특수관계인 임직원은 의사, 연구원 등 전문자격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복잡한 규정으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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