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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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해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 등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신창현(6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결국 해임됐다.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9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매립지공사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매립지 공사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신 사장의 폭언과 갑질을 폭로한 투서가 잇따라 접수되자 이달 초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신 사장은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폭언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신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경기도 의왕시장,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거쳐 민주당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언론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민들이 신 사장의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매립지 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 신 사장의 해임 처분은 1월2일자로 시행된다”며 “공사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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