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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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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알바 경쟁?...물류 상하차에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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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력 10년 장기근속특례 제도 도입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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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도입된 지 19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10년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도를 높이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매년 업종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정하고, 다른 나라와 협약을 통해 근로자를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에 체류가 가능했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했다. 한 차례 재입국 기회가 주어지지만, 출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다. 기업들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인력에게는 불법 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 체류기간 우대를 포함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종’ 기준 외에 ‘직동’ 기준도 활용해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비자 외국인력 고용을 내년부터 허용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업종의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가 해당되며, 향후 인력 수급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한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하거나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을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를 위해서 50인 미만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 외에 이중 규제로 운영해 왔던 신규 고용허가사업 발급 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이밖에 인력 공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제조업의 의무 구인 노력 기간을 인력 공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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