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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코 빼고 땅속에 파묻힌 푸들…'생매장 혐의' 견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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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견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로 30대 견주 A 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 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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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지인 B 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새로운 주인과 새 삶을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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