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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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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시도했다가 제명된 포스코 노조…고용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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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항지청, 금속노조 제명처분 위법 판단…시정명령 의결 요청

민주노총 탈퇴 시도했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 제명 처분

“노조 가입의 자유, 조직형태 변경의 자유 침해…회의 소집도 적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가 포스코 노조 지회장을 제명처분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고용부는 제명처분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이데일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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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4일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조직 형태 변경 투표를 진행했다. 이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66.86%로 승인됐다. 하지만 고용부 포항지청은 투표 공지기간(7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조 전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같은 달 18일 2차 투표를 공고하고, 28~30일 투표를 했다. 이번엔 찬성률 69.93%로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고용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열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금속노조가 1차 투표 공고 직후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을 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노조법을 위반해 포스코 지회장을 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유에 “노조법은 노조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자유, 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의 제명처분은 총회라는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포항지청은 “지회장은 대의원대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로서 대의원 총 9명 중 4명의 요구를 받고, 노조법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노조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한 제명처분도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 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지난 6일에도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4명에 대해 제명처분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가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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