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도 선회
가액따라 1·2·3%안 고심
가액따라 1·2·3%안 고심
종로구청 부동산 취득세 창구 모습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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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매입을 ‘투기’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2주택자 8%·3주택 이상과 법인 12%)이 2년여 만에 헤제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종부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부동산 중과 3종 세트’를 모두 손질하는 것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따져보고 있다.
또 다른 개편안으로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소유하면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였던 2020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 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취득세 중과 폐지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중과 3종 세트에 모두 칼을 대게 된다. 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근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되 3주택자 이상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취득세 중과 폐지는 대출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끊긴 부동산 거래를 일부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늘릴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가 취득세 중과 폐지를 경제정책방향에 넣기보다 내년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 지방세법 개정 사안인 취득세 중과 폐지를 섣불리 발표했다간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 아예 묶일 수 있다.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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