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앞에서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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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일명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13일(현지 시각) 밝혔다.
CBAM은 EU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초과분에 대해 EU 내 수입업자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 관세가 오르는 효과가 있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U는 이날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볼트 등 일부 원료 제품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는 이번 주말쯤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 거래제(ETS) 개편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U는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부터 CBAM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 EU는 우선 기업들이 이들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ETS 개편에 맞춰 약 3∼4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준비기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CBAM은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선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CBAM이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5조 6000억원),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해 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에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했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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