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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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월 12일 국회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상 다주택자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주택 이상이 다주택자로 여겨졌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현행 종부세법상 다주택자에게는 1.2~6%의 높은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도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5%보다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도 합의가 이뤄졌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 공동 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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